에너지경제硏, 에너지 프로슈머 법적근거 마련
에너지경제硏, 에너지 프로슈머 법적근거 마련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5.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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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신산업 특별법 토론회 개최…융합에너지서비스 시장 창출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29일 연구원 별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팀과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산업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재생에너지,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확산’ 등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에너지 신산업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 수출 지원,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 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신사업자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법체계를 구성해 열, 전기 등 융합에너지 서비스 사업자의 거래를 허용했다. 보험, 통신 등 에너지이외의 타 사업과 겸업도 허용했다.

아파트단지, 학교부지, 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의 구역내에서 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 프로슈머인 개인이 에너지 시장과 거래하기 힘들므로, 에너지 신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하여, 소규모 분산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에너지 시장에 쉽게 판매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형 구역사업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섬) 등에서 각 사업자들의 인허가 시 의제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고, 에너지 신사업자에 대한 벤처특별법에 준하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설치하여 관련 투자,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재원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및 전기사업자와 민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는 존속기간 15년이상 운영근거, 수익률 등의 책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융자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은 ‘원금회수형 기술사업화’와 ‘先 개발 後 보상’하는 제도와 연계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 보급인프라의 확충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차는 공공․민간 주차장에 완속 충전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긴급 충전기 구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차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포집된 CO2를 지하에 영구 저장하거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저해사항의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영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법안은 금년 7월부터 용역한 결과임을 밝혔다. 이 교수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이 교수,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 LS산전 최민구 전무, IDRS 강혜정 대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고재영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 등 총 7명이 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금일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안)”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제출한다.

산업부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검토해, 내년 초에 정부안으로 확정해 내년 중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단장은 ”법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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