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설 검사업무지침 4월 시행
LPG시설 검사업무지침 4월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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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신규허가 기술검토 지자체 협의 후 가능



4월부터 동일 번지내에서 LPG판매업소의 집단 신규허가는 행정관청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기술검토가 이뤄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법시행규칙과 통합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LPG시설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와 행정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등의 내용을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LPG충전, 저장, 집단공급, 판매, 사용시설 등 검사업무 및 기술검토 처리지침을 LPG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통합했다.
충전시설 안전관리종합평가표 평가항목 중 안전공급계약, 충전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기준 적합 여부 확인사항도 추가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준수여부 확인평가업무 처리지침의 경우 가스공급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LPG판매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용도확인 목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규정을 삭제했으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기준을 마련했다.
특정사용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저장시설의 개별저장능력산정식을 수정하고 신규건축물 등의 검사방법과 전용저장탱크실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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