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 서비스 제도 본격 정비
전기에너지 서비스 제도 본격 정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1.16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산형 전원, 탄소 배출권, 전기차 충전 등 분야

[한국에너지] 전기차 충전 사업, 분산형 전원 시장, 초고압직류송전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제도가 정비된다.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된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신개념 서비스와 기술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분쟁해결과 시장 대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일단 ‘전기차 충전사업’, ‘분산형 전원’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차 충전기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의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 장치, V2G·초고압직류송전·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와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된다.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기준도 수립된다.


분산형 전원을 전력 시장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규 분산형 전원의 전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의무이행 정산제도도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전력산업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설계’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이 주관했다. 기조발표에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기사업법은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로 현재까지 전력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변화를 반영하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1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관련법 변천, 전력시장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이 발표됐다. 조영재 (법)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독립법, 유틸리티 규제정책법 등 전력 관련 제도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행정명령,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사업 규제제도 등을 분석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저장장치, 분산형 전원,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 혁신형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기와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등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광민 (법)영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의 신기술 관련 사항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차충전사업 요금제도, 사업자 지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최창호 아주대 교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저장장치, 수요반응, 빅데이터, 분산자원 중개시장 등 최근 부상하는 전력분야 신산업의 법·제도 이슈를 분석했다.


김종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공급’ ‘소비자 보호’ 등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해 발표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자의 지위, 스마트미터 데이터 소유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 자원·전력 데이터·스마트그리드 등의 정의와 활용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