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업 LPG판매업, 공급자의무조항 개정 건의
LPG충전업 LPG판매업, 공급자의무조항 개정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충전·판매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시행해야 하는 공급자의무조항 중 안전관리 점검대장 사본 매달 행정관청 제출에 대한 개정을 산자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액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충전 및 집단공급, 판매사업자는 안전관리실시대장 사본을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충전업계는 LPG용기충전소의 경우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충전소 역시 매일 수천대의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요자 확인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LPG판매업계도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달 실시해 그 사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모든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만 사본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점검과 부적합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추후 법규 개정 時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조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