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외국 고압용기 공장등록제 설명회 개최
가스안전公, 외국 고압용기 공장등록제 설명회 개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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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방지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신설

견본·시험·연구개발용 용기^6개월 내 반송용기 등록 면제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용기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7일 외국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제 설명회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 측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써 수준미달 외국용기 등의 대량수입에 따른 가스사고 방지와 국내 유사업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설했다고 공장등록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장등록 심사기준은 제조업체(협력업체 포함)의 제조·검사설비 시설기준, 제조기준의 기술기준, 검사방법의 검사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게된다.
또한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여러 명의 수입자가 용기를 들여오더라도 공장심사는 처음 한번으로 대체되며, 정밀검사 등 제품에 대한 검사는 현행과 같다.
이와 관련 공사측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용기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인 밸브제조업체를 분리해서 심사하지 않으며 부품업체는 협력업체로 평가,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험·연구개발용 용기,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 수입 목적으로 들여와 6개월 내에 반송되는 용기 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공장등록 절차는 안전공사가 제조업체의 제조·검사능력, 공정별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고 검토한 사항과 용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규정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이뤄지며 산자부에서 심사결과서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17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질의하는 등 공장등록제에 대한 업체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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