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탄력 받는다"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탄력 받는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5.10.1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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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상풍력, 두산중공업과 구축계약 체결 예정

 

[한국에너지] 한국해상풍력(사장:이승연)과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구축계약을 이르면 이달 말 체결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경제성 및 인·허가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구축계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8일 한국해상풍력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해풍은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로 이뤄진 두산중공업 컨소시엄과 실무 협의를 확정했으며 이달 말 개최될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종 계약은 이사회의 승인 이후에 확정된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해상 테스트 베드(Test Bed)구축과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북도 부안군 위도와 영광군 안마도 일대 31km2 면적에 60메가와트(MW)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주관사는 한국전력 그룹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해상풍력(주)이 맡는다.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은 현재 한국해풍으로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의 터빈공급과 기초하부공사의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며 세부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상부 터빈공급을 맡고 현대건설이 굴착 등 기초하부공사를 담당한다.

다만 이번 구축계약에서 설계조달건설(EPC) 역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확정된 후에 실시한다”는 조건이 달릴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 걸쳐 2.5기가와트(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11년 11월 11일 시작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국내 풍력기업들의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져 왔다.

산업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엔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상시추조사 승인이 함게 포함돼 있다. 때문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되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지반조사 등 관련 타당성 조사가 현지에서 가능해 진다. 지난해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해상시추조사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현재 고창군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전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부안군은 어촌계 주민들의 동의가 확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해풍은 이를 위해 직원들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 주민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풍 관계자는 "부안군의 동향을 주시해야하는 등 약간의 변수가 있지만 큰 틀에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해상풍력 3위권 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한해풍은 관련 산업창출과 지역주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증단지 계약과 관련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은 TC터빈클래스 7개, TCS 13개를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가격 부문에서는 일부 변수가 있었으나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당초 요구와 한국해양풍력측간에 서로 원만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자사는 국내최초로 풍력발전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급될 터빈은 3MW급으로 태풍이 많은 서남해안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돼 최적의 발전효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남해 해상풍력 전력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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