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 상세기준 개정안 간담회 개최
이동식부탄연소기 상세기준 개정안 간담회 개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9.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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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8일 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카세트식 이동식부탄연소기 개정안에 대한 정책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31일 간담회에 이어 중소 카세트식 이동식부탄연소기 업체 대표자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개정안에는 △2차 과압방지장치 부착신설 △과대불판을 사용하여 캔의 밑면온도 50℃ 이하로 제한 △염수분무시험 도입 △연소기의 콕에 대한 예비동작추가 △권장사용기간 5년 등 연소기에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 공사는 “어떠한 사용조건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제품기준을 만들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사와 업체 간의 협력으로 2차 과압방지장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저가의 저품질 제품 유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안전장치를 브랜드화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추후 정부․공사․업계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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