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비축시설 보유의무 60일로 확대 요구
LPG비축시설 보유의무 60일로 확대 요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수입사가 LPG비축시설의 보유의무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LG^SK가스 등 수입사는 산업자원부가 석유비축관련 법령 및 고시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입사는 LPG의 경우 국내 총수요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지역이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어 LPG수급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위기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축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사는 석유정제·수출입업자의 경우 저장시설 보유의무가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LPG수출입업자는 30일로 짧아 사업자간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60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축의무일수도 석유정제·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40일분으로 돼 있으나 LPG수출입업자는 27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올해에는 30일로 수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4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사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가격 체계에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도 비축시설 확대와 비축의무일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가 비축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계획과 베네수엘라 파업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 향후 에너지 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석유류 순수입량의 90일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LPG는 비축물량 기준으로 정부 26일, 민간 30~35일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조남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