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가스사고 통계 개선
가스안전公, 가스사고 통계 개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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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사고 통계에서 고의사고가 제외되며 가스사고와 非가스사고의 통계가 별도 관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가스사고에서 제외된 단순누출, 교통사고, 자연재해, 고의사고, 과열 등으로 인한 사고를 별도로 통계관리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가스사고 조사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가스사고 통계에 포함됐던 고의사고는 사건으로 분류돼 단순누출, 자연재해 등과 함께 별도 관리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고의사고는 가스시설이나 취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가스사고가 아닌 만큼 다른 가스안전관리대책과 병행해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언론을 통해 고의사고 유발 방법 등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는 가스사고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가스사고와 非가스사고의 특성에 맞는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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