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시범사업 출발부터 ‘휘청’
CNG 버스 시범사업 출발부터 ‘휘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식 충전소 허가 놓고 지자체 ‘갸우뚱’으로 일관


올 7월 적용 시설기준 조기 준용, 36개소 허가 보류

정부가 지난 98년 7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천연가스(CNG)충전사업이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밝힌 부적법차고지 저촉법규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동식 충전사업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전국 47개소 가운데 승인을 받은 건수는 평택지역 4건 등 총 11건이며, 36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저촉 등 부적법 사유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촉법규 현황을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저촉 19건, 학교보건법 13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11건, G·B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호시설 안전거리 미확보 13건, 토지사용허가미필이 6건 등으로 고법과 학교보건법에 저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도 평택시청의 경우 4개 충전사업 중 2개소가 안전거리 미 확보임에도 승인된 수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이동식 충전소는 부지 소유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에 따르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유 토지의 권리행사에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부지대여를 꺼리고 있어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 드러난 이유로 실제로는 현재 이동식 가스 충전소 설치時 적용하는 산자부 산하 법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입지에 따른 시설기준의 先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올 7월부터 발효될 안전관리기준 중 시설 기준을 일찌감치 이동식 충전소 허가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즉 2002년 11월 발효된 고압가스관리법은 제작에 따르는 기술기준이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입지에 따르는 시설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언제 발생 할 지도 모르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계산에서 이 기준을 일찌감치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와 산자부의 법리상 상충되는 현상을 막고 아울러 허가건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시점을 고려해 환경부와 산자부가 공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가 환경부와 깊은 논의 없이 이런 기준 등을 만들었고, 환경부 역시 무관심 속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처간의 미 타협으로 인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CNG충전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소 사업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산자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현재 시설을 6월30일까지 시정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허가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 조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번 사업이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2,746대의 CNG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96대의 이동식 충전차량이 약 930대의 버스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98년 인천과 안산을 시작으로 2000년 6월부터는 서울에 15만대의 시범 차량을 도입,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2002년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3천대, 올해까지 5천대, 2007년까지는 2만대의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서울은 2012년까지 800대의 CNG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