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개편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7.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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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단지별로 인센티브 헤택 개편

[한국에너지]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기존 운영되던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개별 상업시설 대상으로만 이뤄졌던 반면 확대 개정되어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단위로 참여가 가능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를 받아 단지별로 현금·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사용량’이 ‘가입시점에서의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매년 포인트 산정 시 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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