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자원연, 호주와 '석탄 등 지질자원 공동연구' 진행
지질자원연, 호주와 '석탄 등 지질자원 공동연구' 진행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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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규한 원장(왼쪽)이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 수 라이언(Sue Ryan) 부국장과 MOU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김규한)은 18일부터 이틀간 호주 퀸즈랜드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석탄 및 광산부산물 비즈니스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가했다.

특히, 19일 행사에서는 지질자원연과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 산하 지질조사소(GSQ; Geological Survey of Queensland)가 지질자원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12년 8월 체결된 두 기관의 MOU 갱신과 함께 기존 연구 협력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석탄과 보크사이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양 기관은 자원탐사 및 평가,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및 학술적·인적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MOU 체결과 함께 앞으로 석탄 부산물 및 보크사이트 부산물의 활용과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호 석탄 및 광산부산물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한-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질자원연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

‘27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 한국대표협력기술로 채택된 광산부산물 활용 기술을 한국형 녹색기술로서 호주 등 해외에 알리고, 기술이전과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주산 석탄 및 보크사이트 등 천연자원의 수출입 환경과 석탄 및 보크사이트 생산, 활용 시 발생되는 광산부산물*을 재자원화해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기술들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양국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국내 광산부산물들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산부산물이 별도의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주마다 다른 광산부산물 관리법이 존재하는데, 퀸즈랜드의 경우, 광산부산물이 ‘Regulated Waste(규제 폐기물)'로 별도 지정돼 있어 체계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한편, 지질자원연과 녹색기술센터,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DNRM;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Mining), 통상국(TIQ; Trade & Investment Queensland)에서 공동주관한 이번 출범식에는 한국광업협회, 대성MDI, 한일시멘트, SK가스, KC코트렐 및 호주 퀸즐랜드 지질조사소(GSQ; Geological Survey of Queensland)와 퀸즈랜드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산하 SMI(Sustainable Minerals Institute)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 수 라이언(Sue Ryan) 퀸즈랜드 주정부 광무국 부국장, 미쉘 웨이드(Michelle Wade) 통상국 국장과 권정희 퀸즈랜드 주정부 한국대표부 상무관 등 한국과 호주의 광물 자원과 발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자원부국인 호주와의 자원협력 사업의 장을 보다 확장하고, 한국형 녹색기술을 호주를 비롯한 주변국가로 보급하기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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