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공업協 공제료 무사고 재계약시 10%까지 인하
LP공업協 공제료 무사고 재계약시 10%까지 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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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의 공제에 가입된 회원사가 무사고로 재계약하는 경우 10%까지 공제료가 인하된다.
LP공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무사고 재계약시 연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해 인하하던 것을 연차별로 1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공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후 무사고 재계약자는 1년 차에는 5%를, 2년차에는 10%까지 공제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사고의 연수는 연속돼야 하며 사고가 날 경우 무사고 연수는 인정되지 않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공제료가 연차별로 추가 인하되는 것은 무사고 회원사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충전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는 공제에 가입한 충전사업자의 80%가 재계약시 무사고로 공제할인율 5%를 적용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 가입회원사들의 90%정도가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이 가운데 80%는 10%의 공제 할인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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