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소액사고보상 ‘신속처리’
LP가스 소액사고보상 ‘신속처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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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LPG사고 50% 先지급


올해부터 1천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LPG사고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확인원’만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우선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구에서 피해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가스사고 발생시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확인원’을 첨부해 제출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보험社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이 중 고의사고, 안전공급계약 미체결로 인한 사고, 소비설비 미개선으로 인한 사고, LPG판매사업자의 승낙 없이 설비이동, 변경 또는 새로운 가스기기 등의 설치를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한편 LPG안전공급계약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15건의 용기가스소비자시설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소비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체결된 47건중 보상문제가 해결된 것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됨으로써 소액 LPG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게돼 LPG소비자들과 공급자의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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