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다 모여 '안전산업 활성화' 논의
정부부처 다 모여 '안전산업 활성화' 논의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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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는 19일 공동으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회의 결과, 세부과제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기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에 담긴 총 11개 부처, 4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민간 안전투자 촉진에 필요한 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됐다.

6개 과제는 민자 활용 촉진을 위한 BTO, BTL 방식 보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 안전분야 상생협력, 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 개선, 첨단안전산업협회 설립이다.

앞으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대진단을 연계한 안전투자 확대,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처는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올해 예산을 적기에 조기 집행하하고 산업・국토・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안전처에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고, 국토부에서 올 하반기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할 예정이며, 산업부가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검토해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된 것에 더해, 올해 안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돼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에만 271억원을 투자해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스마트 빅보드의 5대 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예산,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의를 공동 주관한 양 부처 실장들은 ‘안전’은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고,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전 대한민국 실현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미션임을 강조했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예측불가능성과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도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와 안전처는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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