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시행규칙개정案 확정
액법시행규칙개정案 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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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공급시설, 판매자 귀책사유 없을 때 소비자 철거비용배상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 건축물은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LPG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자비로 설치했을 경우 소비자는 6개월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산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LPG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영업장 면적이 100m² 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축주도 추가됐다.
또한 용기충전소의 저장능력도 기존 200톤(1만톤의 50/1)에서 100톤(1만톤의 100/1)으로 축소했다.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가 1년에 한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공급계약 계약기간을 6월(주택은 1년) 이상으로, 공급 및 소비설비 모두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했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6월씩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무단 가스공급 중단, 사전협의 없는 요금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명시하고 이외에는 철거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과거 소비자가 계약해지시 “지체 없이 가스공급설비를 철거하던 것”을 “계약해지를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가스요금 등을 정산한 후 철거”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도 폐지해 가스안전관리 환경이 변경돼 교육이 필요할 때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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