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시장 ‘후끈’
태양광 대여사업 시장 ‘후끈’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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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앤에스 등 6개 사업자 선정
이든스토리·해양도시가스 새 진입
▲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등 6개 업체 대표와 노상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한 후 1등 서비스를 약속하면서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4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이들 6개 기업과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우수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과 성실한 사후관리, 소비자 보호 등 대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센터와 기업이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사후관리 역량, 고객만족도, 사업운영 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는 대여기간(기본 7년·연장 8년, 총 15년)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모듈제조사, 전문 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거주자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진행된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6개 대여사업자 대표는 대여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가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 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기본기간(7년)은 7만원/월 이하, 연장기간(8년)은 3만8000원/월 이하다. 공동주택은 기본기간(7년)은 4500∼7600원/월, 연장기간(8년)은 1200∼2100원/월을 부담하면 된다. REP란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를 구매하고 있다.

지난 해 처음 시작한 대여사업으로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총 2006가구에 보급했다. 올해는 5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통해 정부예산 126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게 공단측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영래 실장은 이날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금을 통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 그리드패리티 시대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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