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유소 최초 적발
정량미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유소 최초 적발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3.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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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 한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주유 프로그램을 변조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한국에너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17일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를 펼쳐 4개 주유소가 정량에 약 4%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주유기 조작 증거를 확보해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개월 간 총 33억2000여만 원을 판매, 1억14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적발된 4개 주유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돼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김동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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