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시설부담금 무효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가스공사, 시설부담금 무효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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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상대 … 8년간 분쟁·조정 승소
▲ ㅁㅇ

[한국에너지] 한국가스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스공사 목감 가스공급관리소에 부과한 3억 2천만원의 시설부담금 관련 LH를 상대로 2012년 11월 제기한 시설부담금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의 목감 가스공급관리소는 1986년부터 28년간 일반가정에 천연가스 공급의 중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스시설이다. LH는 2005년 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 규정상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목감 관리소를 택지개발지구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후 가스공사에 시설부담금 53억원을 통보했다. 

시설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지 않아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설을 존치하게 하는 대신 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징수했다.

가스공사는 이 건이 최초 발생사례로 앞으로 300여 가스공급시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시설부담금이 소비자들에게 가스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에 걸친 분쟁해결 과정 끝에 변경된 시설부담금 3억 2천만원에 대해 2012년 11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2013년 7월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승소한데 이어 2014년 7월 서울고법 항소심과 동년 12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이 건의 핵심쟁점은 관계법령상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바 기반시설인 가스시설이 공공시설과 유사한 시설물에 해당되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민의 공공이익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유용성, 시설의 개설주체 공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설물은 입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이며, 가스공급시설물은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중간기지역할을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8년간의 분쟁해결 과정과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시설부담금의 부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스요금 부담 가중을 막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 김원배 경기지역본부장은 이와 관려 “당사자간 협의가 아닌 법원판결에 의해 문제가 해결돼 다소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LH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전에 다른 공익사업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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