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보완 시급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보완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말 현재 과징금 153건 등 정착 못해<10-02>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판매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덤핑과 형식적 안전점검 실시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7월말 현재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은 97.1%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4차례 특별점검 결과 판매업소와 소비자와의 이중계약, LP가스용기 상호미표시 등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7월말 현재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이 4,700여만원(153건)에 이른 것을 비롯해 과태료 718만원(8건), 사업정지 4건,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례 67건 등 많은 업체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지난 8월 가스안전공사, 산자부, 광주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광주지역 단속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사활을 건 출혈경쟁으로 가격덤핑은 물론 안전점검 마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광주지역가스판매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말로 공급구역 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원정판매에 나서 당초 1만7,000원에 거래되던 LP가스 1통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 거래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단속결과 불법영업행위 업소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판매업소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조남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