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자기자본보수율 상·하한제 도입
도시가스 자기자본보수율 상·하한제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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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최고 10%· 최저 6%<10-02>
그동안 시도별 적용시기에 따른 문제로 조정시기 결정이 보류돼 왔던 도시가스사의 자기자본보수율(ROE)이 지난 1일부터 상·하한선제가 도입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6일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와 관련해 각 시·도 가스담당 사무관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산자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은 정기이자율로 떨어진 도시가스사들의 자기자본보수율을 최저 6%로 정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2%를 상향조정해 공급비용에 반영하며 상한선을 10%로 정해 정기이자율이 이 보다 높아 질 경우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을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자기자본보수율(ROE)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한선은 10%로, 하한선은 도시가스사들의 사업리스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6%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제도 관련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각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반영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울시 등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앞두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조정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장치산업이라는 사업특성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수요정체 등 사업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의 자기자본보수율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여건이 악화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사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소비자들은 요금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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