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수입사, 석유화학사 비축의무 규정 항의
LPG수입사, 석유화학사 비축의무 규정 항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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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 비축인정 석유사업법상 위배<2002-09-06>
SK가스와 LG가스 등 LPG 수입양사는 최근 석유화학사의 LPG 비축의무와 관련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수입사는 석유화학사가 주장하는 ‘납사중 LPG수율 만큼 비축물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현행 석유사업법 상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를 비축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축제도의 근본취지가 비상시 민생 필수연료의 수급안정에 있는데 납사의 경우 LPG로 즉시 전환이 불가능해 비축물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에 비해 연료 비축 재고가 적은 상황에서 납사를 인정할 경우 연료비축 재고는 더욱 감소하게 되며 가상의 LPG 재고를 인정함으로써 비상시 국내수급과 가격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양사는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시설 대여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비축시설은 국가비상사태 시 LPG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석유화학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을 위한 장기간 상시대여는 운용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입사는 올 상반기 6개 석유화학사의 당기순이익이 2,400억원을 기록한 만큼 부생LPG의 시장을 넓히려고 한다면 수익의 일부분을 LPG비축기지 구축 등에 투자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석유화학사가 정유사 및 LPG수입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비축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의무도 동등하게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비축시설의 여유공간을 민간비축업자에 대여해서는 안되며 민간비축업자도 비축시설 및 비축물량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사는 석유화학사의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비축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생 LPG를 수입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양 업계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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