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구역제 기간연장 안되면 집단파업 돌입
공급구역제 기간연장 안되면 집단파업 돌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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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호없는 ‘액법’ 폐지론도 거론 <2002-07-21 18:38>
-“안전대책 실패시 정부 배상하라”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수방)가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공급구역(구역판매제)제한 기간연장과 관련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집단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의무만 있고 더 이상 사업자를 보호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정부 싸움을 선포해 관련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는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LP가스안전대책에서 공급구역제한이 풀리면 뜨내기, 원정판매사업자들의 난무로 그동안 일궈온 안전대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만약 LP가스 안전대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안전대책을 위해 소비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500만 가구에 배부한 계약서 양식을 1부당 200원씩만 쳐도 10억원. 여기에다 전국 4천여개소 판매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안전대책 소비자보장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해도 14억여원이나 된다.
판매협회가 이처럼 천문학적 수치를 따져가면서 공급구역제한의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공급계약제가 단지 계약체결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은 공급구역제한제도가 폐지되는 순간 무허가 판매사업자들이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 그동안 체결한 계약이 허물어지고 이로 인해 판매사업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소비자들의 안전도 물건너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구역제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불법, 변칙의 무허가 사업자들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고 이것이 곧 판매업계의 구조조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형태로 단골을 형성해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정착시키면 지속가능한 소비자 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뜨내기, 원정판매같은 무허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관리하고 성실한 서비스와 안전점검을 할 수만 있다면 당초대로 공급권역제를 폐지해도 무방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판매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초까지 공급권역제 기간 연장 방침을 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오는 24일 규개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달말까지만 공급구역판매제를 허용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규개위가 스스로 번복하게 될지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갈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하튼 판매업계가 집단파업뿐 아니라 ‘액법폐지론’이라는 초강도의 카드를 빼들고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나옴에 따라 이 문제가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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