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C 신문사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C 신문사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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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앞장섰다’는 보도는 명예 훼손 <2002-05-24 21:57>

오홍근 한국가스안전공사(전 청와대 공보수석)사장이 지난 2월 모 일간지에 나간 오사장 관련 기사에 대해 C신문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근 사장은 “C신문사가 지난 2월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홍보처장 재직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C신문사 등에 언론보도 청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정홍보처장으로써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오사장은 또한 “법적대응 여부를 놓고 심각히 고민했으나 지난 88년 군사문화 청산을 주장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까지 당한적이 있는데 언론탄압 당사자로 오해받고 있어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C신문사는 지난 2월 사설을 통해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을 가스안전공사에 임명한 것은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했고 관련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정치적인 배려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C신문사는 또한 이처럼 정치적인 배려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가 정당성 결여로 인한 조직장악력 부실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업무차질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돼왔다며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비난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를 옹호하는 성명을 네 차례에 걸쳐 냈을 뿐 아니라 이를 비판한 국제언론협회(IPI)와 미국언론에 반론을 거듭 요구하는 등 국내외 언론과 마찰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사설에서 평한바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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