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 위한 복토재 품질요구조건 등 3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 품질요구조건, 토양안정화제 선정을 위한 시험방법, 광물찌꺼기 처리장 복토층의 현장투수시험법 등 이상 3건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광해방지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을 추진해왔다. 이번 표준제정으로 국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전문사업자의 업무편이성 제고가 기대된다.
권혁인 공단 이사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계기로 국제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광해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3건의 국가표준 이외에도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해 광해관리 표준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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