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시공감리 수수료 19% 인상
도시가스배관 시공감리 수수료 19%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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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21.6%^일반사업자 20.9% 인상


휴일엔 1시간당 9,600원 가산금 부과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수수료가 평균 18.8% 인상돼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에 따르면 정압(밸브)기지, 제조소·공급소는 9.4% 인상됐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은 20.9%, 가스도매사업자 배관 14.7%, 사용자 공급자 배관은 2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정압(밸브)기지 수수료는 106만원, 정압기 35만원, 제조소·공급소는 35만원에 감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결정됐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은 20m 이하일 경우 3만9천200원이고 20m를 초과할 경우 매 10m마다 1만9천600원의 금액이 가산된다.
사용자공급관에서 길이 500m 이하는 12만5천원이며 500m를 초과하면 매 500m마다 12만원을 가산해야 한다.
 다만 초과금액 중 최고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가스도매사업자 배관은 길이 100m 이하의 경우 106만원에 100m를 초과한 매 100m마다 17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확정했다.
이밖에 연장이나 야간(18시부터(토요일은 13시부터)다음날 09시 사이)또는 휴일에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는 현장감리 1시간당 9천6백원의 가산금을 부과해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30%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시공업계를 비롯한 설비건설협회 등의 반발이 심한데다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을 경우 관련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해 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등이 협의, 18.8% 인상에 합의점은 찾았다.

<윤태 기자/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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