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 위반 합동단속 벌여
LP가스안전공급계약 위반 합동단속 벌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용 경우 계약 체결 별 문제 없어 <2002-04-12 08:37>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 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공급계약 체결여부, 이중계약, 소비자설비 안전점검, 마감조치 및 퓨즈콕 설치, 다세대 주택 등의 LP가스용기 설치대 동·호수 표기, 배관 및 호스 고정 등을 집중 적으로 실시했다.
안전공급계약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단속에서 업무용은 안전공급계약이 거의 대부분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단속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소용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강남 일대 업소 중 서너군데 체결이 안된 곳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로 낮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아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업소용 중에서 체적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LPG의 사용량이 많아 계약 체결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지만 주택의 경우 가스판매사업자들이 큰 비중을 두지 않아 계약체결이 극히 저조하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산자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며 미진사항에 대해선 독려하고 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한 지자체별 단속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대상에서 안전공급계약제 이외 충전용기적재차량 운반기준을 위반한 판매업체도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는 시·군·구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종합해 산자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단속이 인천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써 월드컵 경기장 및 주변 집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합동단속해 부적합 시설 조기개선 조치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