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통단계 검사비는 전액 정부 지원
LPG유통단계 검사비는 전액 정부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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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검사수수료 kg당 0.027원 <2002-04-04 19:01>

이번 LPG(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제도는 그동안 LPG가 다른 석유제품과는 달리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부탄·프로판의 부적정한 혼합비율로 가스사용기기가 고장 또는 가스사고의 유발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품질기준제도 신규 도입을 위한 조정명령을 시행해 LPG의 잔유물질 허용기준, 프로판·부판 혼합비율 등 품질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다.
이번 품질기준제도의 운영은 LPG도 석유제품의 일종으로 가능한 한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부합시키되 LPG의 특성을 감안해 이를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품질검사 실시 시기=생산단계(수입, 정유사, 석유화학사)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사업소)는 정기 및 불시 수시검사를 통한 연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꾀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탈세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통단계 중 충전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전소의 경우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며 전국 93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1,886회, 수시검사 187회 등 연간 총 2,053회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집단공급사업소는 1,500개소, 판매소는 4,500개소로 매년 약 200개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충전, 판매, 집단공급사업소 6,9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면 총 2,250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산 사용계획=올해 품질검사 예산 배정액은 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8억7천만원이다. 1회 검사비 소요액은 약 38만6천원이며 연간 2,250회 검사를 실시하면 8억 7천만원이 소요된다.
검사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건비 6만9천272원, 경비 6만5천419원, 시험분석비 22만5천원, 조사연구비, 교육·지도비 등 품질관리비가 2만6천398원이 들어간다.
올해는 유통단계의 정기 및 수시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하되 위탁검사기관별 검사 실시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수료 책정기준=액화석유가스의 생산단계 자체검사 수수료는 검사 항목 수가 다른 석유제품과 비슷하므로 석유제품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된다.
유통단계의 품질검사비는 정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므로 생산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의 1/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즉 생산단계의 자체검사 수수료는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kg당 0.027원이며 생산자의 수수료 부담액은 연각 1억7천8백만원으로 품질검사비 소요 총액 10억4천8백만원 중 17%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생산자의 검사 수수료는 생산자가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만 부담하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이같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제도의 신규도입을 위해 관련고시가 제정되면 현재 시행중인 조정명령은 폐지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달 초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확정내용을 서울시, 지자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 품질검사기관과 정유사 등 관련업계 및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탈세 방지 및 가스사용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계 분야별 소관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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