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노후관 교체 지역 일제점검
행자부, 노후관 교체 지역 일제점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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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LP가스폭발 사고 계기로 <2002-04-01 20:02>
행정자치부가 LPG안전공급계약제도의 조기정착을 노후관 교체 지역 등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최근 부평에서 발생한 LP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로 하여금 LP가스판매업소의 공급계약 추진상황, 노후관 교체 지역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규정상 독립된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250kg 이상 용기를 사용하는 영업소, 종업원 300인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0㎡ 미만 시설과 가정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율점검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산자부에서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통해 사용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토록 돼 있으나 2월말 현재 안전공급계약체결 대상 650만개 중 123만여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일제점검과 함께 도시가스 및 LPG사용시설에 대해 시설규모와는 관계없이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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