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압용기 제조업등록 의무화
외국 고압용기 제조업등록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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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2002-04-01 20:01>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고압가스 용기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달 25일자로 공표했다.
개정된 고법에 따르면 외국 고압용기 제조업등록제 도입과 함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등을 관리하게 할 경우 당해 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시설 등 대형고압가스시설에서도 정밀안전점검제가 도입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석유화학시설 등 대형고압가스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가스시설은 4년 범위안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법 개정과 관련해 “저가의 고압가스용기 등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고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 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업자도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 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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