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말고, 주유소 ‘정상영업’
동요 말고, 주유소 ‘정상영업’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6.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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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은 불법행위”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석유 수급 주간보고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10일 한자연 관계자는 “수급보고 제도는 외상거래처 허위 가공 자료, 유가보조금 편취를 위한 카드깡 무자료 등 불법을 박멸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변경되는 제도가 다소 불편해도 선량한 주유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할 좋은 제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자연은 1657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과 관련, 석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동맹휴업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내리면 상당한 금전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김영수 한자연 회장은 “주유소협회는 일반주유소들이 동맹휴업 참여로 인해 석대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동을 선동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석유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철회되지 않을 시 6월12일 대규모 동맹휴업을 예고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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