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정보 부동산 포털에 공개
건물에너지정보 부동산 포털에 공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6.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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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이 많은 유리로 된 건축물 외벽에 차양과 같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 설치도 강화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효율적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도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과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건축물대장 기재도 실시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전문인력도 늘린다.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와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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