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정부, 주간보고 갈등 ‘최고조’
주유소協-정부, 주간보고 갈등 ‘최고조’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6.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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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오는 6월12일 동맹휴업 강행
산업부, ‘특별단속반’ 운영 등 엄벌 방침
▲ 한국주유소협회가 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석유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 행사를 가졌다.

석유거래상황기록부 수급 주간보고를 놓고 한국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엄중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는 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12일 하루동안 주유소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 동맹휴업 동참여부 조사에서 전국의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유소 업계는 연간 약 23조원의 국세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또 유류세로 인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워 시장에 개입해 자율경쟁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여기에 한국석유관리원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문식 협회 회장은 회견에서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했다”며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 농협 등 대기업의 주유소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등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주유소 압박 정책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결과는 악화되는 경영난 뿐이며,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규제만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마저 맞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시 2차 동맹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협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예정대로 주간 보고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경우에 따라서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대법에 따르면 주유소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주무관청)는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협회가 이에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11부터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유소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가 2014년 7월1일부로 월1회 → 주1회로 변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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