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한전 송전탑 철거판결
충남 아산시 한전 송전탑 철거판결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5.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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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과는 무관, 권원문제 순차적 해결할 것”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6일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2009-2012년 소유권을 취득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위로 지나가는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 등을 철거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전측은 이번 판결 중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동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동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토지활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하였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철거판결이 난 송전선로는 1978년도에 건설된 선로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건설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관련이 없다”며 “향후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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