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업계간 갈등 증폭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업계간 갈등 증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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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까지 면제 건의해

석유업계 ‘부당하다’ 발끈
재경위 18일 소위원회 열어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문제가 가스, 철강, 석유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15일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산업용 LNG 특소세 면세에 관한 `특별소비세 개정안'을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철강업계가 지난 5일 산자부, 재경부 등에 산업용 특소세 면제를 건의한 이후로 석유업계도 7일 지난해 12월 이후 재차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가 가스, 철강업계와 석유업계간의 대립 국면으로 들어선 모습이다.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 추진은 지난해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22명이 의원발의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석유업계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재경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가스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 산업용의 특소세 인하는 산업체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국내 LNG의 총 25.9%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kg당 40원의 특소세 부과는 가격경쟁력 저하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산업용 특소세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중유의 경우 리터당 3원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원간 세액부담에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석유업계는 중유에 대한 특소세를 오는 2006년까지 리터당 20원까지 올린다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추진중이면서 경쟁연료 관계에 있는 LNG에 대해 면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에너지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년 7월에는 오히려 열량당 세금이 LNG 보다 벙커-C유가
더 높게 나타난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는 철강 등 실 수요자인 산업계가 경쟁력 차원에서 건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석유업계는 석유제품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청정연료라는 이유로 LNG 특소세 면제를 들고 나오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케 된 것.
일단 재경위가 잠시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분간 석유, 가스, 철강업계의 관심은 소강상태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남형권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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