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악' 논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악' 논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4.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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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열지 않아도 무방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 개악(改惡)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송전탑 건설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설명회는 물론이고 매 2년마다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2회 이상 설명회·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이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필요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는 입장이다.그동안 전기사업법상 설명회·공청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된데다 회수도 1회에 한정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공청회장 시위, 단상 점거 등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통해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 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계획이 완성된 이후 진행되는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는데 오히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것은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전기사업자의 편에만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발전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설비가 환경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으로 정했다. 또 발전사업자는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와 기초조사의 결과 등을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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