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총파업 선언 이후…
가스공사 노조 총파업 선언 이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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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政 대화로 문제 접근해야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내달 25일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릴 예정이었던 단체협상도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회사분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노사간 대화보다는 불만의 감정이 앞서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회의장 이용을 놓고도 사측이 사용불가로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5일 열린 회사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의에서도 노사간의 의견 조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다르면서 상호간의 불신만 커저가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은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갑수 전사장이 노조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현 경영층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미 전임 사장이었던 한갑수 사장으로부터 회사분할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을 맺은 상태.
그러나 이번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은 결국 사측이 대화를 통한 의견 조율이 아닌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구조개편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지만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위해 일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는 불만이 노조측의 항변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노사측 보다는 구조개편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가 노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기본계획을 지난 99년에 마련한 이후 단 한차례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조개편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불신의 씨앗을 낳을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의 법적인 투쟁으로까지 사건을 비화시킨 것이다.
구조개편이 일부 추진된 전력의 경우는 한전노조가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도 노사정이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가스공사 노조는 무조건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반대한다는 명분보다는 사측은 물론 정부나 국회 등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정책결정권자와의 사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이해와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일단 기본계획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되 노사가 상호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산자부가 직접 나서서 노사와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노사정이 합의를 통한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산자부도 가스공사 노조나 사측과의 대화를 찾고자 하지만 명분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산업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주무부서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구조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 도입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흔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社측 3차 심문까지 노조 설득 나선다

 가스공사 경영층은 이번 노조의 공사 분할 및 영업양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단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3차 변론까지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설득을 펼질 계획이다.
만약 3차 심의(2월 1일 오전 10시) 결과에 따라 노조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에 단협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2차 심문에는 김종술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기획단장, 구조개편실장, 산자부 관계자 등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측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사후적인 대응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노관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또다시 서울고법 출신인 법무법인 광장의 서정우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단 노조측의 항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산이다.
노조측은 현재 김남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단협에서의 합의 약속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조합의 합의없이 분할 및 영업양도 등 구조개편을 전면 중단할 것을 재차 천명했다.
양측은 일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의 설득작업을 내달 1일 3차 심의가 끝나고 2월 중순쯤 최종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대화를 한다는 생각이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결국 사측에서 노조에게 끌려갈 공산이 클수 밖에 없어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공권력 투입이나 일부 노조간부의 고발조치로 사건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형권 기자/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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