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으로 자가열병합발전 최적”
“분산형 전원으로 자가열병합발전 최적”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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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해 중대형 열네트워크와 연계 가능
경쟁력 확보위해 전용 요금제·설치 의무화 필요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소규모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경쟁력으로 여전히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자가열병합발전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충을 통해 보급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자가열병합발전 세미나에서 박병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분산형발전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서 중대형 집단에너지와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상생의 융합형 보급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입지, 환경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 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형 분산형전원의 역할이 확대돼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시장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대신 상생의 운영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병식 박사는 특히 다양한 분산전원을 모아 국가 단위의 발전소처럼 운전, 제어가 가능한 ICT 기반의 가상발전소 기술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중대형 집단에너지 광역에너지네트워크와 마이크로에너지네트워크인 소규모 분산형 발전간 연계 운영모델 개발을 통해 소, 중, 대형 집단에너지를 활성화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자가열병합발전 전용 요금제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분산형 전원 설치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식 박사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산형 전원을 전담할 중앙 행정부서를 신설하고 소형열병합발전을 고효율인증대상기기로 편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제이에이치에너지 연구원은 가스공사의 ‘자가열병합발전 보조금 지원수준 및 제도개선 방안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력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인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해 이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와 연관해 소방법의 비상발전기에 관한 법령 및 설치의무화 법령과 유사한 형태로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자가발전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설명했다.

김지성 연구원은 “산업체 자가열병합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체들의 경우 연료사용량과 전력량의 비가 적절치 못할 경우 현행 요금체제에선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라며 “자가열병합을 확대보급시켜 활성화해야 하는 사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어 가스요금 항목에 자가열병합요금제의 신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자가열병합을 보급하고 있는 김상현 삼천리ES 부장은 “자가열병합발전은 전력, 가스의 계절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건설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에너지다소비 건물 신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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