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환급처리문제 ‘진통’
특소세 환급처리문제 ‘진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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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범위 확실치 않아
가정용 부탄의 특소세 환급대상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명시되지 않는 등 환급처리문제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또한 향후 2006년까지 부탄에 대한 특소세가 kg당 704원까지 오름에 따라 이를 악용,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위법부당하게 특소세를 환급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9일 재정경제부, 국제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부탄 특소세 환급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선 환급대상의 범위가 문제가 됐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안에는 가정용 부탄가스 범위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접합 또는 납붙임용 부탄가스인 에어졸, 방향제 등으로 부탄가스를 한정했지만 기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부탄 사용량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 소비세제과 김종옥 사무관은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 특소세법 시행령중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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