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스생산11·12호기 추가공사비 77억 지급
인천가스생산11·12호기 추가공사비 77억 지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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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시공사에 신청금의 32% 중재


하자 품질보증 7년이후 품질보증 체결

인천생산기지 지하식 11·12호기 LNG저장탱크 공사 중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중재 판정 결과 신청금액의 32%에 해당하는 약 77억원만 발주처가 지불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주)한양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추가공사비 중재 판정이 지난달 21일 중재원이 77억원을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또 판결문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신청한 공사기한 연장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11·12호기 추가 공사비 논란은 연약지반의 지반 침하로 인해 고수위운전 방식을 채택하는 등 건설 시공사들의 추가공사비 부담이 늘어나 발주처인 가스공사측에 추가공사비 소송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었다.
추가 공사를 추진해온 현대건설 컨소시움은 본공사 이외에 약 2백42억원이 추가 공사비로 들었다며 공사비 지급을 요청한 것.
이에 따르면 약 1백9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약 46억원은 이 사건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또 지난 97년 10월 11일부터 체결한 2단계 2차공사의 공사기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0월 31일 연장했음을 확인하고 중재비용은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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