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범위 확대
LPG판매범위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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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개정案 국회통과


 LPG(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소규모 저장설비에 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중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규를 강화했다.
산자부는 이외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중 행정관청의 위해방지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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