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설치비용 50% 부담해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도시가스배관의 가스누출차단장치가 대부분 사용자 토지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7면〉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가스차단장치가 사용자 토지내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설치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스차단장치가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도 도시가스사가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는 공급시설이므로 최소 50% 이상은 도시가스사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차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우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를 시·도에 산자부 지침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설치 승인권자인 각 시·도가 도시가스 회사, 시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한 99년 7월 1일 이후 사용자 토지내에 이미 설치된 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을 정산하는 등 각 시·도가 도시가스공급규정상 공사비 부담기준 등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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