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특별법’ 탄생 초읽기
‘원전비리특별법’ 탄생 초읽기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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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원전사업자 의무·정부 책임 강화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원전비리특별법’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제정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과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정 의원은 “그 간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을 통해 원전사업자의 안전강화와 비리예방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법안은 지난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제정안 발의에는 이진복 의원과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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