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고객만족도 ‘예스코’ 으뜸
도시가스 고객만족도 ‘예스코’ 으뜸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1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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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도시가스 소비자만족도 발표

예스코와 삼천리가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원, 인천도시가스의 고객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도권 도시가스 7개사 소비자만족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예스코가 4.8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삼천리(4.78), 강남(4.72), 서울(4.67), 대륜E&S(4.62), 인천(4.62), 코원(4.52) 순이었다. 전체 평균은 4.67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도시가스 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비교 평가하고, 소비자불만·피해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조사하는 등 도시가스 서비스 실태를 확인했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도시가스 이용 가구(1500명)에 대해서 지난 7월2일부터 7월9일까지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도시가스는 전국 1968만 세대 중 76.5%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운영·직원서비스 등 4개 부문 모두 ‘예스코’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연결·철거서비스 부문의 만족도만 ‘예스코’와 ‘삼천리’가 공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예스코, 삼천리, 강남, 서울, 대륜E&S, 인천, 코원 순으로 부문별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6건으로, 주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에 따른 ‘요금 과다청구’ 등 요금관련(60.6%) 문제였다.

특히,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전년 동월 요금을 포함한 전후 3개월간의 월평균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추후 검침결과를 반영해 정산하는데, 이에 따른 요금 부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야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검침 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의 경우, 사업자는 정당요금 초과부분에 대해 통상 연 0.1% 수준(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으로 환급하면 된다. 반면, 도시가스와 동일한 공공요금적 특성을 가진 전기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과다 납부 시에는 연 5%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할 경우 연 3.4%로 환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기 및 국세의 환급 기준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공급규정 상의 사업자 귀책사유 환급기준이 낮다고 판단, 환급 기준의 조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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