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접대비·기부금까지 공급비용 포함
도시가스사, 접대비·기부금까지 공급비용 포함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10.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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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기부금 포함여부 원칙·기준 마련해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내 도시가스사들이 접대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킨 금액이 6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삼천리가 접대비 38억원과 기부금 26억원 등 65억원, 중부도시가스는 접대비 7억원과 기부금 44억원 등 51억원, 부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부산도시가스는 접대비 14억원과 기부금 27억원 등 42억원이나 되는 등 전국 41개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접대비 249억원과 기부금 368억원 등 총 617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켰다.

이같이 접대비와 기부금 명목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킴에 따라 생색은 도시가스회사가 내고, 부담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무관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아닌 기부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예스코는 (사)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나 특정대학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서울도시가스는 민간연구소 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시가스는 대한가수협회 대전지부에 기부했고 대성에너지는 대구시체육회에 적게는 38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 원까지 매년 기부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접대비와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요금의 약 91%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원료비(도매요금의 약 91%)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도매공급비용(도매요금의 약 9%)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중 나머지 약 9%인 소매공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접대비와 기부금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성 경비를 모두 ‘업무추진비’ 라는 하나의 원가요소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접대비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기부금은 전력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오영식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적정원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생색내기용 기부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도시가스 요금에 과다하게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은 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포함된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파악해서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기부금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되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부금 포함여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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