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LP가스소비자 990명, 가스판매자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LP가스판매자가 주택 등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를 배상키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94%와 가스판매자의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적인 보험 가임을 원하는 소비자 중 41%는 가격인상폭에 관계없이 나머지 53%는 가스요금이 7% 이내에서 인상될 경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LP가스판매자가 가스용기, 압력조정기 등 소비자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3%와 가스판매자의 9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반대한 소비자의 대부분도 계약체결과 해지의 절차가 간편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LP가스판매점의 안전관리수준과 사업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가스판매점 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 소비자의 92%와 판매자의 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가스 소비자 중 89%는 판매점의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우량 판매점으로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의무준수 등 명령지시적 안전규제에서 나아가 보험 등 시장유인적 규제가 보완·강화되어야 소비자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고 말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LP가스는 주택, 음식점 등 전국 840만 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판매점은 5천2백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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