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한다
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한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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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구매하면 RPS 인정…소비자 편의성↑ 시장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범실시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시범사업을 총 2000가구에 약 6MW(가구당 3kW)규모로 실시하고, 향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 내용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자는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설비의 유지와 보수를 한다.

REP는 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달리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할 예정으로 사업용과 달리 이행비용 보전은 없다.

특히,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에게는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설비 대여사업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수용성 제고, 컨설팅․유지․관리 등 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시장 확대,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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