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상업용 태양광설비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 상업용 태양광설비 설치 허용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8.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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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까지 한시적 추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업용 시설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안의 축사 등 농용시설물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자가용 목적의 발전설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업 외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허용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생겨 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내년 말까지 설치된 발전설비의 이용은 인정해주겠지만 2015년부터는 신규 발전설비 설치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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