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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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활성화방안' 발표…시장 확대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재도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

우선,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14~’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16년 이후 태양과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가중치가 0.7인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 경우 1.0으로, 50~100% 경우 1.2로 조정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각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대여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도 도입된다.

개벌 가정이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대신, 정수기 대여 처럼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SS와 연계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의무공급량 이행 방식도 개선된다.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던 부분이다.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지원을 분산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앞으로는 지원대상,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될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태양열과 지열과 같은 열에너지 산업에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예시: 10%)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도 주력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정용량 이상 신재생설비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생산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5000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 일정용량(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시공업체의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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