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10년만에 16배↑
서울시 녹색건축물, 10년만에 16배↑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8.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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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시 지방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

서울시내에 에너지 효율성과 자연친화적 환경이 장점인 ‘녹색건축물’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지난 10년새 급격히 증가해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인증취득 건수가 최근 3년새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어 2010년부터 3년간 신축건축물(사용승인, 연면적) 1045만 2000㎡ 중 35%(연면적 기준)에 달하는 364만 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보급 현황. ( )안은 건수. 자료=서울시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토록 했다.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6%, 전력량의 83%를 건물에서 소비한다”며 “전력위기의 대응으로 단기적 절전 실천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인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녹색건축 인증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67개 건물의 인증비용으로 4억 2800만원을 지원했다. 인증비용 등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2013년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원 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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